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 부동산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주거안정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대출규제완화
7월 말부터 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무보증·책임중개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 개선
공인중개사가 매물·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 개선
▶임대차3법 합리화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궈느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제도 합리화 방향 검토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 · 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주거비 부담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전년수준(60%) 유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주거지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 ·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임대공급 활성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공공임대주택 연내 10.7만호 공급,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약 3.8만호 입주자 모집·입주
▶신규택지 공급 가속화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 추진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 발표
▶정비사업 촉진
재건축 부담금 홥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조속 입법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신탁사 특례 허용→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단축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 명확화,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분양확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실거주 의무 폐지 조속히 추진
우수입지 청년·무주택자 공공분양주택 7.6만호 인허가 및 사전청약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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