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 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된 채무명의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18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83. (신)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 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 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 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 다.
184.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강제집행을 청구 하는 자)
185. 채권전세
보통의 전세계약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이다.
186. 채무명의
실현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존재와 그것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공 증문서이다.
187.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강제집행 대상)
188.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구역 내의 토징로써 사용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 정자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89. 취득세 가산금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대금납부 후 30일이내) 따라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 으면 20%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190. 취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등으로 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191.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서울 및 광역시는 1995년10월19일 이후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다.
192. 최저경매가
전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 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 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193. 촉탁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이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 기소에 촉탁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194.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 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95. 택지
주택, 점포, 공장 기타 여러가지 건축물 및 구축물의 부지로 쓰이거나 쓰이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함.
196.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받도록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 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 토지신탁
신탁재산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198.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 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199.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질서를 문란케하고 투기 과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 이 지구 내에서의 민영주 택 분양시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 다액 매입자를 우선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200. 특별매각조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붙여 매각결정을 하는데 예를들면 보증금의 2/10 또는 저당권 이수부 매각조건 등이 있다.
201. 항고
1)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을 이해관계인
2)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락인(허가 이유나 조건 등)
3)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매수신고인(허가를 주장하는) 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202. 호가경매
최저입찰가격(최초에는 감정가격) 이상을 구두로 호가신고한 다수의 매수신고인이 경매법정 법대앞 에 모여 경쟁력으로 매수신청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려 최고 가격을 구술한 매수신청인이 경락인으 로 결정되는 경매방식으로 담합 및 응찰방해가 많아 일반인의 참가가 어려워 부작용과 비리가 많았 다.
203. 화해조서
소송중이나 소송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화해한 조서이다.(판결문 과 같은 효력)
204. 확정일자
공증기관(공증인.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 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과 무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 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 이다.
205. 환매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 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 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206. 환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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