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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리

by 뚱2님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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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리




취득세

1~2 주택자

6억이하 1%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다주택자/법인

3주택자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4주택이상.법인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6%

중과배제

1.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2. 상속주택(5년 내)
3. 농어촌 주택
4. 가정어린이집 (3년이상) 등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공시가3억(수도권은 6억)이하
60m2 이하 : 신축,분양 공동주택 2개월내 취등록시 100% 감면
60-85m2 : 50% 감면 (20호 이상 등록시)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1주택자 : 12억/ 공동명의자 : 18억 / 개인 : 9억

종부세율 부담 완화

1. 공정시장가율 변경 80%
2. 종부세율 조정 1~2주택자 0.5~2.7%
고가 3주택자 (공시가 합산 24억) : 2~5%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 6%중과세율 적용
3. 세부담 상환 : 모두 150%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1. 일시적 2주택자 (취득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2. 상속주택(5년간 주택수 제외. 지분율 40%이하)
3.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수도권제외)
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함께소유

소득세


임대소득 감면 / 공동주택 소유
소형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2025년 말까지 연장
1. 임대주택 1호 : 75% / 2호이상 : 50%
2. 1주택 고가주택 기준상향 : 12억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연봉 5500만~7000만 : 15%
연봉 5500만 미만 17% (4억 미만 대상 주택)
4.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400만

양도세

1주택자 비과세
1. 비과세 공재액: 12억(21년 12월 8일 이후 거래분부터)
2.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실제보유, 거주기간 계산
3. 장특공 3년이상 : 24~ 최대 8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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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전입의무 폐지
ㅡ> 둘 중 하나 비조정 지역이면 3년 이내
ㅡ> 종전주택有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ㅡ> 종전주택無 둘 다 분양권 : 먼저 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 취득 시점 기준

다주택/법인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22.05.10~24.05.09(1년 추가로 연장)
2. 기본 세율 6~45%(장특공 3년이상부터 적용)
3. 법인이 주택 양도시 기본 세율 (10~25%)에 20% 추가 법인세

중과 배제

1. 일시적 2주택 (지역관계없이 3년)
2. 혼인합가 (혼인신고일로 부터 10년 이내 1채 처분)
3.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매도시 (매도시점 기준) 3주택x
4. 어린이집(5년후), 지방 저가주택(기준시가 3억이하)
5. 1억이하 소형주택 / 취학 / 근무/ 요양 목적 (1년이상 거주)

분양권/입주권 (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 입주권 : 1년미만 (45%). 1년 이상 (6~45% 일반과세)
2. 분양권 : 모든 지역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45% 일반과세)
ㅡ> 주택수 판단 : 입주권과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수 포함)
ㅡ>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맞춘 무주택, 1주택자
1주택 취득후 3년이내 입주권 양도
ㅡ> 장특공 최대 30% 적용 가능

단기 양도세율(24년 양도분 부터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ㅡ> 45% (1년미만 70%, 1년이상 60% 폐지)

상가주택

22년이후 매도시 실거래가 12억이상 ㅡ> 주택, 상가 면적 분리하여 상정
실거래가 12억 이하ㅡ> 주택면적 > 상가면적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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