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 지구(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획
□ 첫째,
여의도의 금융 투자 여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금융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여건 향상을 도모했으며,
만약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년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금융 관련 공간을 확충하고자 했다.
*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권장업종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배제
○ 권장업종에는
보험업, 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도
IT가 접목된 핀테크업종도 포함되어
디지털금융중심지로의 전환도 동시에 꾀했다.
□ 둘째,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켜 금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도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기능 육성을 위하여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하였다.
’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 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 셋째,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지하보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네트워크를 계획했다.
○ 한강 및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가로변으로
개방형 녹지공간(공개공지 등)을 도입하여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도모했다.
○ 또한
단절된 도시가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및 주요 가로변 스트릿몰 조성을 통해
보행 중심 가로활력을 창출하고,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을 연결하여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 넷째,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 수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입체적인 경관을 도입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 또한 충분한 높이를 부여하고
개발을 유도하여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여의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6월 8일(목)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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