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이사 또는 장 시간 공사(보통 3년정도 소요)로 인해 공급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실이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문의를 해야되는데 처음에 전화를 하면 분실 절차에 따라 경찰서 신고, 신문공고 등을 진행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 이유는 공급계약서를 복사해서 다른 의도(대출 실행, 명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절차 또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재발급을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건설사, 시행사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후에 계약서를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방법을 통해 공급계약서 재발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받은 아파트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문의(계약 여부, 동명이인 등 확인절차)
두 번째, 경찰서 방문 및 분실신고
세 번째, 일간지 분실신고 공고 후 공증 발급(공증사무실 방문)
네 번째, 아파트 건설사 또는 시행사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 발급
첫 번째, 분양받은 아파트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문의(계약 여부, 동명이인 등 확인절차)
계약 당사자가 분양 받은 건설사 또는 시행사 고객센터(사무실)로 문의
이때, 건설사마다 부서가 다르므로 고객센터를 통한 안내를 받도록 해야하고 계약했던 분양아파트 동호수, 개인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건설사마다 절차가 다르니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진행)
두 번째, 경찰서 방문 및 분실신고
가까운 경찰서 방문(어느 경찰서도 상관없음)하여 분실신고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이게 지구대는 초임 경찰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잘 모른다고 하면 인접 경찰서나 지역 내 큰 경찰서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요청하면 그 경찰관이 확인 후에 분실신고를 줄 겁니다)
분실 신고시 경찰에서 신분증, 공급계약서 사본, 건설사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간지 분실신고 공고 후 공증 발급(공증사무실 방문)
앞서 말했듯 공급계약서는 내 집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한 내 집 증명이 되지만,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계약서만으로만 내 집임을 증명할 수 있기에 분실 신고 이후 공증을 받고 이후에 가까운 신문사에 공고 의뢰를 해야 합니다.
중앙일보 고객센터 : 02-751-5114
동아일보 고객센터 : 02-2020-0114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로 공고를 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관련 부서를 연결해주는데요 이때 공고 게시 관련 비용은 중앙일보는 55,000원(VAT 포함), 동아일보는 77,000원(VAT 포함)으로 성함, 주소,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 및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주변에 가까운 공증 사무실을 가면 되는데 분실신고했던 서류와 신분증, 신문 공고한 자료를 토대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3만원 전후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 건설사 또는 시행사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 발급
마지막으로 위에 절차를 거친 후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전화를 한 후에 그동안의 자료를 취합해서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문공고한 내용(전체본), 분실신고증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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