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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장애 연금 기준 정신장애 3급 중증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기

by 뚱2님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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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기준이 궁금해졌다. 친구가 정신장재 3급 중증 장애인데 장애 연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알아봤다.

장애-연금

장애 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장애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크게 장애 정도와 수득 조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1. 장애 정도 기준

정신장애 3급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증 장애로 분류된다. 따라서 장애 정도 기준은 충족한다.

 

2. 소득 조건

2024년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되며, 2024년에는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 2,284,000원
  • 2인 가구 : 3,426,000원
  • 3인 가구 : 4,568,000원
  • 4인 가구 : 5,710,000원
  • 5인 가구 이상 : 5인 가구 기준액 + (5인 이상 가구 구성원 수 - 4) x 1,142,0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소득평가액 :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 조건 충족 여부 확인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면 소득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계산 및 확인 방법

국인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talkRoom/05_01_freeboard02.jsp?bbsId=talkNews&seq=50479&cPage=29&SK=&SW=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본문 홈>이야기방>공지사항 공지사항 새소식 [수급자상식]A값? B값? 실질가치보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4/22 조회수 6330       연금액은 간단히 말하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가입기

www.nps.or.kr

 

장애 연금 신청 방법

장애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증빙 서류 등

3. 신청 제출 서류

  • 장애연금 신청서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양도소득세 신고서
    •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 토지, 주택, 자동차 등 재산 보유 증빙 서류

4. 장애연금 심사 및 지급

  • 국민연금동안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장애 정도 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 장애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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