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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 개인사업자 알바해도 될까

by 뚱2님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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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는지 대해 알아본다. 현재 개인사업사 1인 대표로 신고되어 있다. 매출은 없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이다.

 

23년 한해동안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알바를 하였고 알바 소득올 8~1천만 원 벌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유예 연장 취소 가능성

A.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판단 기준

 

주된 기준

  • 연 소득: 약 8백만원~ 1천만 원
  • 근로시간: 알바 종류 및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짐
  • 납부예외 연장 신청 시점: 2024년 2월 현재 납부예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연장 신청 가능

참고 기준

  • 본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
  • 가족의 부양 의무
  • 건강보험 가입 상황

2. 납부예외 연장 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사업 재개 계획이 없는 경우

3. 납부예외 연장 취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연 소득이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 사업 재개 계획이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4. 정확한 판단을 위한 조치

2024년 3월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 및 납부예외 연장 신청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사업 계획서 등

공단의 검토 후 결과 통보: 납부예외 연장 여부 및 납부해야 할 보험료 금액

 

5. 추가 고려 사항

납부예외 연장 취소 시 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건강보험료 직접 납부 필요

 

6. 관련 기관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센터: 13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상담센터: 1330

 

7.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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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국민연금 납부유예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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