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 기간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는지 대해 알아본다. 현재 개인사업사 1인 대표로 신고되어 있다. 매출은 없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이다.
23년 한해동안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알바를 하였고 알바 소득올 8~1천만 원 벌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연장 취소 가능성
A.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판단 기준
주된 기준
- 연 소득: 약 8백만원~ 1천만 원
- 근로시간: 알바 종류 및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짐
- 납부예외 연장 신청 시점: 2024년 2월 현재 납부예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연장 신청 가능
참고 기준
- 본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
- 가족의 부양 의무
- 건강보험 가입 상황
2. 납부예외 연장 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연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사업 재개 계획이 없는 경우
3. 납부예외 연장 취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연 소득이 8백만원 이하인 경우
-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 사업 재개 계획이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4. 정확한 판단을 위한 조치
2024년 3월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 및 납부예외 연장 신청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사업 계획서 등
공단의 검토 후 결과 통보: 납부예외 연장 여부 및 납부해야 할 보험료 금액
5. 추가 고려 사항
납부예외 연장 취소 시 건강보험 가족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건강보험료 직접 납부 필요
6. 관련 기관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센터: 13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상담센터: 1330
7.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main.do
국민연금 납부유예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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