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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실업급여 받는법 기준 서류 준비물 신청방법 지급일

by 뚱2님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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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상병급여, 휴업급여로 나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 실업급여 기준 ]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 회사에서 해고 당해야 된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된다.

 


[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직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 이직화긴서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실업급여 지급일 ]

실업급여는 월 1회, 익월 15일에 지급된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짧게 다시 정리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 다양한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 재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재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만 평균임금의 30%이다. 현재 퍼센트가 너무 낮아 재취업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해 제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직업훈련 이수, 취업알선 등 고용센터의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취업촉진수당은 취업촉진 프로그램 이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0%이다.

[ 출산전후급여 ]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후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 60일과 출산 후 84일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출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00%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별 추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 다른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바란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출산전후급여와 동일하다.

[ 상병 급여 ]

상병급여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상병급여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날부터 365일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입금의 60%이다. 최근 지인이 암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받고 있는데 정말 도움 많이되는 제도이다.

[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휴업급여는 휴업일로부터 120일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실질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이다.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실업급여이다. 본인 의지말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당해야 나오는 급여이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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