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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4년 연말정산 신청기간 바뀐 점 소득공제 한도 환급 신청 방법

by 뚱2님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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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연말정산 신청시기이다. 바뀐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더 계산하여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다.

[ 연말정산 개념 ]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아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통지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회사에 신청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만을 받는 직장인이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만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 준비와 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 2024년 연말정산 바뀐 점 ]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

기존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표 포함 ]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공연 티켓 양도차익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저소즉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조정된다. 기존의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았다.

 

기존-과세-표준구간
기존 과세표준 구간

 

2024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2024년-변경-과세표준-구간
2024년 변경 된 과세표준 구간

 

이로써, 1,2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2% 줄어들게 된다.

 


[ 2024년 연말정산 신청 과정 및 기간 ]

 

2024년 연말정산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
  2. 회사는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9일까지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3.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
  4.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5.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
  6.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한다.
  7.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 통지
  8.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한다.
  9.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 신청
  10. 근로자는 회사에서 통지받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청한다.

2024년 연말정산 2024년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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