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by 뚱2님 2024. 5. 1.
반응형

2024년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 신청 > 정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사이트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ARS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메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인터넷

https://t.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에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사이트

신청 대리

  • 가까운 세무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필요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신청 안내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급 시기

  • 2024년 8월 말 예정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9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유튜브 영상

 

2024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https://m.youtube.com/watch?v=2W5-qZJYu1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특징

  •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세액 공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년 두 차례,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대한민국 거주자인 자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주택 및 상가의 재산가액이 재산 기준금액 미만인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금액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6월 말: 상반기분
  • 12월 말: 하반기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4년-5월-근로장려금-신청-방법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