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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수위 및 처벌 판례

by 뚱2님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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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서 근무 중인데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 부타 8시까지 이고 월급은 현금으로 300만 원 받습니다, 이금액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그리고 4 대보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처벌 수위

사업주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미가입하면 과태료 부과라는 심각한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대 3년 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미신고
    •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1~3회 위반 동일)
    • 허위신고: 피보험자 1인당 5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보험료 납부 미납
    • 연체금 부과: 연체금은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의 2.5%씩 부과됩니다.
    • 가산금: 연체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월 연체금의 50%가 가산됩니다.

2. 소급 납부

  •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소급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채용 제한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만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은 새로운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지원 제한

  • 사업자융자, 세액공제, 고용훈련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처분

  • 조사를 거쳐 보험 가입을 명령받거나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신용 저하

  •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각될 경우, 사회적 신용이 저하되어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민사상 책임

  • 근로자가 산재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을 당해 막대한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수위

1. 벌금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여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경우
    •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2. 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 필수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항목당 30만 원~5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시정지시기간(적발 후 14일) 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권리 구제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경우, 근로기준감독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 처벌 판례 결론 요약

 

1. 형사 처벌

  • 구성 요건: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미가입 시 해당 법률 위반
  • 처벌 내용: 500만원 이하 벌금
  • 주요 판례: 일용노동자에게 4대 보험 미가입 시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20. 9. 1. 선고 2020도 5074 판결)

2. 과태료 부과

  • 기준: 미가입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 5만원 (근로기간, 규모, 의도성 등 고려)
  • 주요 판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과태료 부과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 10377 판결)

3. 기타 불이익

  • 미납 기간 동안의 보험료 소급 부과
  • 입찰 참여 제한, 면허 취소 등 사업장 자격 제한
  •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결론 요약

 

1. 형사 처벌

  • 구성 요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 처벌 내용: 500만 원 이하 벌금
  • 주요 판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 9187 판결)

2. 민사상 책임

  • 근로자 선택에 따른 해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30일 전에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조건 변경 청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27조)
  •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 가능성

3. 처벌 강화 방향

  • 최근 벌금 인상 및 단속 강화 추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목적
  • 2024년 7월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인당 100만 원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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