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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24일에 결혼 귀화 면접시험에 합격했는데 아직까지 1차 심사결과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드립니다.
결혼 귀화 심사 결과 통보 기간
결혼 귀화 1차 심사 결과는 면접 시험일로부터 약 4~6개월 후에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발송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2024년 4월 30일)**에서 면접 시험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심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 시험일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 정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해외동포 귀화담당관: 132
문의 시에는 다음 정보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의 외국인 등록번호
- 면접 시험일
- 면접 시험 장소
- 본인의 연락처 정보
결혼 귀화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1차 심사는 그 중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1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를 함께 통보받게 됩니다.
불합격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귀화란?
결혼 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6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혼인 당시부터 현재까지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어 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혼 귀화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면접 시험
- 1차 심사
- 2차 심사 (필요한 경우)
- 귀화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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