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군청 수닥 받은 업체(보조금 지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2년 2월 7일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연장 계약으로 24년 4월 31일까지 계약된 상태이다.
그런데 A업체에서 갑자기 23년 12월 31일까지 군청과 수탁 계약 포기하여 직원들에게 계약 종료 서류를 보내왔고 군청에서는 신규로 B업체를 선정하여 B업체에서는 직원들 6명을 완전고용승계한다고 하여 24년 1월 2일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2월 27일 나에게 계약 종료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질문
1. 계약직도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2. 회사와 면담에서 회사에서 해고 하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계약직 2년 근무 후 자동 전환
우선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 없이 근무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종요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 사업상의 이류로 인해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결근한 경우
- 근로자가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그 밖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근무태반으로 업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사례 부당해고 상황 해석
22년 2월7일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었지만 A업체가 군청과 수탁 계약을 포기하여 23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하지만 귀하는 2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이므로, A업체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놓다.
부당해고 할 수 있는 방법
A업체와 면담을 통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A업체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노동부 조정 신청: 노동부는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지역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지역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법원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정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언론 제보: 억울한 상황을 언론 제보로 인해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
추가 정보
무기계약직 전환 소송 관련 판례: 최근 법원은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업상의 이유가 없이는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는 구직, 창업, 근로,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를 제공한다. 부당해고가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차후 일을 구하는데 교육비,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6개월 간 공부할 수 있다.
전문가 상담 권장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노동조합,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관련 기관 및 단체
- 고용노동부 1350
- 지역노동위원회: 각 지역별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02-2263-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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