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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혹한기 훈련 중 발목을 다쳤다. 병명은 외측 복사 골절이다. 군대에서 다쳤을 시 공상처리라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 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공상처리란?
공상처리는 군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신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군인의 재해를 책임지고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상처리 장점
- 산재보험보다 높은 보상 수준 : 장애 등급에 따라 상이연금 및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
-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액 증가 :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공상휴가 부여 :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공상처리 신청 절차
사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소속 부대에 신청
필요 서류
- 공상처리 신청서(입원시 군 병원 관계자에게 서류 달라고 하면 됨)
- 진단서(군의관)
- 치료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서류
청구 절차
- 소속 부대에 청구 서류 제출
- 국방부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장애 등급 판정
- 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공상처리 신청 시 주의 사항
시간 제한: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료 준비 : 필요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
전문가 도움 활용 :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나 군인권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군대 공상처리 보상금액
군대 공상처리 보상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상이연금 및 장애보상금
- 상이 등급은 1급부터 15등급까지
- 상이 연금은 매년 12월 지급
- 장애보상금 : 일시금 지급
보상금액 산정 기준
- 군인의 계급 및 근속연수
- 상이 등급
상세 금액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명시
1등급
- 상이 연금 : 연간 약 4,000만 원
- 장애보상금 : 약 8억 원
15등급
- 상이 연금 : 연간 약 100만 원
- 장애보상금 : 약 2,000만 원
군대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국가가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한다. 신고 기간은 6개월 이내에 소속 부대에 빠르게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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