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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임차인 아파트 원상 복구 기준 법적 효력

by 뚱2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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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로 4년째 거주 중이고 4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자식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벽에 못을 10개 정도 박았고 현관에 방충망 설치, 강아지 차단문과 아일랜드 식탁에 상부장까지 무단으로 설치했다. 에어컨은 상의 후 뚫었다. 이런 경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에 도배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

  • 임차인이 허락 없이 벽, 몰딩, 현관, 아일랜드 식탁에 못을 뚫고 방충망, 강아지 차단문, 상부장을 설치했습니다.
  • 에어컨 설치는 임대인 허락 하에 이루어졌지만, 그 외 못은 임차인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뚫었습니다.
  • 4년 거주 기간 동안 벽에 뚫린 못자국이 많아 도배 없이는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테리어-아파트

도배 요구 가능 여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당시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입주 시 도배 상태" 또는 "자연스러운 마모는 제외"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도배까지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계약서 검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도배 관련 조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입주 시 도배 상태
  • 자연스러운 마모는 제외
  • 원상복구 범위

2. 증거 확보

  • 벽, 몰딩, 현관, 아일랜드 식탁에 뚫린 못자국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십시오.
  •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십시오.
  • 가능하다면,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하여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인과 협의

  • 사진과 증거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십시오.
  • 도배까지 요구하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 못자국을 막고 벽을 원상복구하도록 협의하십시오.
  • 협의가 어려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4. 참고 사항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임대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법적 기준

임차인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준

  • 민법 제654조 제1항: "차주는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원상 복구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 기준

  •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제외: 임차 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은 원상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당시 상태로 회복: 임대 당시 사진, 준공도서 등을 참고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 필요한 정도의 청소: 일반적인 청소뿐 아니라, 벽지 교체, 바닥재 교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착물 제거: 임차인이 설치한 붙박이 가구, 조명, 간판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 원상 복구 비용: 원상 복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분쟁 예방: 임대차 종료 전에 임대인과 함께 원상 복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활용: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원상 복구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URL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관련 무료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URL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5.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 84143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 당시 상태로 회복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꿀팁

  •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복구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종료 전에 임대인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여 원상 복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상 복구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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