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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집주인 집 보수 이유로 무단 출입 거부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by 뚱2님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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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화장실 보수 하겠다고 회사 있는 동안 들어와 실리콘 보수를 한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집에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집주인 있을 때 오라고 했지만 인부들도 주말에는 일 안 하고 주말에 부르면 가격이 비싸다고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집수리-집주인-무단-출입-거부

집보수 출입 거부 가능 여부

네, 임대인이 명백한 하자 없이 임차인 집에 들어와 보수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화장실 보수를 위해 임차인 집에 들어가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되어서 새로 칠하고 싶거나, 미관 개선을 위해 보수하고 싶은 경우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의로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차인 집에 들어가 보수를 한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거부: 임차인은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보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감액: 보수로 인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보수 과정에서 임차인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화장실 보수를 위해 임차인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임차인에게 명백한 하자를 증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의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임차인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민법 제536조

 

추가 정보

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민간임대주택협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집수리 보수로 인한 임대료(월세) 감액 청구 및 손해배상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물을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하자가 없이 임의로 임차인 집에 들어가 보수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과정에서 임차인의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보수 전에 임차인에게 명백한 하자를 증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보수 과정에서 임차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수가 완료된 후에는 임차인에게 보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 보수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보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보수로 인해 집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과정에서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민간임대주택협회문의하여 상담을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다 68994 판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들어가 보수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43424 판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들어가 보수를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정보

  • 임대차 계약서에 보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 임대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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