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2년 동안 돈을 안 갚는다. 나는 여자이고 돈 갚으라고 하면 계속 새벽에 만나자고 하고 어디 이상한 주소로 오라고 한다. 상대는 남자로 무서워서 돈 받으러 못 가겠다.
2년 전 교통사고 났다며 빌려갔다. 이 부분도 거짓말 같다. 그리고 돈 갚겠다고 말은 하면서 안 갚는 것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혼자 가기 무서워 낮에 만나자, 다른 사람과 둘이 가겠다 했더니 혼자 오라고 강조하며 쌍욕을 하고 화를 내서 심적으로 너무 두렵다. 이것도 신고가 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내용 캡처 증거 자료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사기죄 신고
2년 전 교통사고를 이유로 돈을 빌려 갔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다면 사기죄로 입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
-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병원 진료 기록, 경찰 사고 사건 사실 확인원 등)
- 친구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카드 사용 내역, SNS 게시글 등)
-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채팅 기록, 녹취 파일 등)
협박 및 강요 혐의 신고
만약 2년간 갚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신고도 가능하다.
- 욕설 및 위협적인 메시지
- 혼자 만나 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낮에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경찰 신고 시 준비물
-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송금 내역 등)
- 위협적인 메시지 및 대화 통화 내용
- 상대방의 연락처 및 개인 정보
혼자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안전 상담을 받거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원 민사 형사 소송 신청 방법
돈 빌려서 가고 사기 및 욕설로 인해 피는 경찰에 접수하고 법원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 법원에 돈 안 갚는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두 가지가 있다.
1. 민사 소송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에는 피고인(돈 안 갚는 사람), 청구 내용(금액, 이자 등), 증거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2. 송달: 법원은 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3. 심리: 법원은 원고(돈 빌려준 사람)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4. 판결: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5. 항소 및 상고: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재산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상대방이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장에는 피고인, 범죄 사실, 증거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2. 경찰 조사: 경찰은 고소 내용을 조사합니다.
3.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재판: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5. 판결: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형사 처벌은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 입건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형사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돈 안 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기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변호사협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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