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면 헬스장 환불 헬스장 환불에 대해 알아 본다. 헬스장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헬스장 등록 환불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헬스장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원님 위약금이랑 수건 라커 이용료 같은거 다 떼면 3만원 밖에 안 남아요 이거라도 환불 받을래요? 그리고 환불 할 때는 할인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정상가에서 나누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오히려 돌려받을 금액보다 회원이 내야할 금액이 더 커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알아보면 이야기다 달라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의 핵심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에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반환 금액은 이용료에서 이용한 횟수와 위약금을 빼서 계산 된다. 쉽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아래 사진과 같다.
계약기간 | 이용기간 | 위약금 |
6개월 | 2개월 | 10% |
60만원 | - 20 만 원 | - 6 만 원 |
최종 환불 금액 : 340,000 원 |
헬스장에서 6개월에 60만원 등록하고 2개월 이용했다면 2개월 이용료 20만원과 법적 위약금 10% 6만원 빼면 법적 최종 환불액은 34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을 헬스장이 순수히 돌려줄까?
역시 쉽지 않다. 이렇게 헬스장에 말하면 자신들은 방문판매법이 아니라서 법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방문판매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방문 판매업이란?
방문 판매업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구너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 말에 따르면 헬스장은 방문 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니 헬스장에서 정당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환불 안되는 규정을 헬스장 자체적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다.
헬스장 자체 환불 규정
헬스장 등록할 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서명하신게 아니냐며 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정도 되면 환불을 포기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가 된다. 정말 치사해서 환불 받기 싫어지지만 포기하면 여기까지 온 열정이 아깝게 된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법에 대해 알아본다.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가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즉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연락 두절 및 배째 헬스장에 대한 대처법
1.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1372 소비자 상담 센터 전화해서 헬스장 환불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그러나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는 강제 환불 권한은 없고 환불하지 헬스장에게 권고만 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다. 권고만으로 헬스장도 말을 듣지 않는다.
2. 한국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재 신청을 한다. 바로 한국 소비자원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 민원 발생이 너무 많기에 1차로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한국 소비자원으로 추가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가면 웬만한 헬스장에서는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온다. 대부분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 그런데 환불 안해주고 버티는 헬스장이 있다면 다음 행동으로 들어간다.
3. 관할구청 담당과 신고
관찰구청 담당과 신고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한다.
한국 소비자원까지는 강제성이 없어서 중재만 해주는 반면에 구청 담당과에 사건이 이관되면 시정명령 행정명령 등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헬스장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추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헬스장은 세금신고 안하려고 할인가로 결제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법률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써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결제시 정당하게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이에 응해야 한다.
헬스장 현금영수증 미발행건 취하 부탁
이렇게 까지 신고가 들어가면 환불해주겠다는 문자가 온다. 그런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에 대해 헬스장에서 취하를 부탁하는데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기존에 미발행한 현금영수증 모두 걸리게 되면서 과태료과 추가 세금과세까지 맞게 된다. 고생 시킨 만큼 악덕 헬스장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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