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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퇴직금 14일 이내 미지급 3개월 분할 지급 노동청 신고 방법

by 뚱2님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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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 그만둔 지 일주일에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서 준다는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14일 이내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분할 지급 예외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 당사자 간 합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체불 임금 등: 사용자가 퇴직금 외에 체불 임금이나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를 먼저 청산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어길 경우

  • 지연 이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신고: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분할 지급: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 과정

1.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신고 시 필요 서류

  •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노동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산정 관련 자료
  • 기타 증빙 자료 (문자, 카톡 내용 등)

3. 처리 과정

  1. 진정 접수: 노동청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합니다.
  2.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사업장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체불 임금 확인: 근로감독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불 임금액을 확정합니다.
  4. 시정 지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완료 확인: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4. 처리 기간

  • 일반적인 경우: 통상 2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제외)
  • 1차 연장: 필요시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25일 연장 가능합니다.
  • 2차 연장: 진정인 동의 하에 추가 25일 연장 가능합니다.

5. 추가 정보

  • 대지급금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신고 전에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 계산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지급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3년간 근무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퇴직금은 200만 원 × 30일 × 3년 = 1,800만 원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중간정산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질병 치료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합의: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소득세율: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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