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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수습 기간 최저시급 미만 지급 기준

by 뚱2님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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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만 지급 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만 지급 시 14 일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려요 (근로계약서미작성, 고용보험미가입 했습니다)

 

1. 6일 근무하는 날 5일 나오고 6일째는 1시간 30분만 일하고 갔는데 이때 주휴수당 지급 안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2. 수습이라고 첫 달은 최저시급 90% 지급했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3. 점심식사는 별말 없이 자신이 카드로 계산했는데 이걸 급여여서 제외하는 거 맞는 건지요

 

위 알바 관련 질문 답변

1.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조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 일정을 모두 소화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6일째 근무를 1시간 30분만 하고 조퇴하셨으므로, 해당 주의 근무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90% 지급

  • 수습 기간 최저임금: 수습 기간(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는 최소 8,87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받으셨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점심 식사 비용 공제

  • 식사 비용 공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돈)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식사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점심 식사 비용을 공제했다면, 이는 부당한 임금 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권리 구제 절차: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절차

1. 주휴수당 지급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 개근: 1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음) 1주일 초과 근로 예정: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현재는 1주일만 근로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2.1.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

  • 내용 증명 발송: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명시하고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목적)
  • 대화 시도: 사업주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합니다. (녹취 등 증거 자료 확보)

2.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1. 준비 서류

  • 진정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근 기록, 급여 통장 사본 등

2. 진정 제기 방법

  • 방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 우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및 증빙 자료 우편 발송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첨부

3. 진정 처리 절차

  •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에서 진정 내용 검토 후 접수
  • 사실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방문 또는 출석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시정 지시: 미지급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기한 내 미지급 시 형사 처벌 가능)
  • 처리 결과 통보: 진정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

2.3. 임금체불 신고

  • 14일 이내 미지급 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3. 유의 사항

  • 신고 기한: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주휴수당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 수습 기간 최저시급 미만 지급 기준

1. 최저임금 감액 가능 조건

  • 1년 이상 근로 계약: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소 8,874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조건

  •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 직종: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정의)
  • 3개월 초과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의 사항

  • 근로계약서 명시: 수습 기간과 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부당한 임금 감액: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임금 감액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부당한 임금 감액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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