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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 거부 시 신고 방법

by 뚱2님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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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사용 연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 직장을 21년도 1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24년 6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도 안에 잔여연차를 사용 못하면 다음 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잔여연차를 못쓴걸 매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아왔는데 올해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 안 하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회사제량이라 말씀하시는데 퇴사자들도 미사용연차를 지급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경우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안 쉬고 싶어서 안 쉬겠도 아니고 주말도 자주 출근 하고 막상 쓸려하면 눈치를 주는 게 다반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회사가 올해부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에게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1. 연차 발생 및 사용

  • 연차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연차 사용: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

2.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

  • 지급 대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지급액: 1일 통상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제외)
  • 지급 시기: 연차 사용 가능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3. 예외 사항 (지급 의무 면제)

  •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촉진 절차: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 지정 및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됨을 통보 (최소 2회 이상, 10일 전까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지급 대상: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 지급액: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만큼 지급
    • 예: 2023년 80% 이상 출근하여 2024년에 15일 연차 발생 후 퇴직 시, 15일치 수당 지급
  •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5. 주의 사항

  •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회사의 일방적 변경 불가: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없음
  • 권리 구제: 부당하게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민사 소송 등을 통해 권리 구제 가능

6. 추가 정보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노동부 상담: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신고 및 권리 구제 방법

1단계: 사전 준비

  • 증거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내역, 회사 공문 등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회사와의 대화 시도: 퇴사 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와 대화를 통해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신고 및 권리 구제 절차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 방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진정서, 신분증 사본, 증거 자료 등
  • 진행 절차: 진정 접수 → 조사 →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검찰 송치
  • 장점: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 방법: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구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증거 자료 등
  • 진행 절차: 구제 신청 접수 → 심문회의 → 판정 → 이행
  • 장점: 권리 구제 가능성이 높고, 체불 임금 외에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 방법: 법원에 소송 제기
  • 제출 서류: 소장, 증거 자료 등
  • 진행 절차: 소장 접수 → 변론 기일 지정 → 판결 → 강제 집행
  • 장점: 확실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추가 지원

  • 체불 임금 구제 지원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임금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 신고 기한: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 회사의 보복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 보복 시 법적 대처 방법

회사의 보복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약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신고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 해당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차별적 해고 등)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진행 절차: 구제 신청 → 심문회의 → 판정 →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용노동부)

  • 해당 조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모욕, 따돌림, 폭언, 협박, 차별 등)
  • 신고 기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진행 절차: 신고 접수 → 조사 →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3. 형사 고소

  • 해당 조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고소 기한: 범죄 행위에 따라 다름
  • 진행 절차: 고소장 제출 → 수사 → 기소 → 재판
  • 처벌: 벌금, 징역 등 형사 처벌 가능

4. 민사 소송

  • 해당 조건: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소송 기한: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 진행 절차: 소장 접수 → 변론 기일 지정 → 판결 → 손해배상 청구
  • 배상: 위자료, 치료비, lost wages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추가적인 법적 조치

  • 근로감독관 신고: 부당 대우가 지속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사업장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 권고 또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든, 회사의 보복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적 절차에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회사의 보복 행위는 또 다른 불법 행위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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