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회사돈 간식 쇼핑몰 구입 개인 포인트 적립 사용 횡령일까

by 뚱2님 2024. 6. 1.
반응형

회사돈으로 회식 대신에 간식을 매달 왕창사고 해당 쇼핑몰에서 쌓이는 포인트는 본인이 챙기는데 이것도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 성립 요건

네, 말씀하신 상황은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금의 목적 외 사용: 회식을 위한 예산을 간식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 개인적인 이득 취득: 쇼핑몰 포인트는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회사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회사 내부 감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타인의 재물 보관

  • 재물은 돈, 물건,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친구에게 돈을 맡아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불법영득 의사

  • 불법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 단순히 실수로 재물을 사용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횡령 행위

  • 횡령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맡아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하며, 횡령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4. 참고

  •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횡령 금액에 따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이지만, 수사 및 처벌 절차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친고죄

  • 예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 특징: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절차
    1. 피해자 고소: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사 및 기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기소합니다.
    3. 처벌: 법원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 주의사항: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및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

  • 예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경우) 등 특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절차
    1. 범죄 발생: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의사 확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합니다.
    3.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는 종결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처벌받습니다.
  • 주의사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수사 개시 시점과 처벌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횡령죄-성립-요건-처벌-수위-대법원-판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