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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 과정 및 횡령죄 신고 방법 처벌 판례

by 뚱2님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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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126만 원 착오송금했는데 받은 사람이 자기 계좌가 압류되어서 못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줄 거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러면 횡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 과정

1. 송금은행 방문

착오송금 발생 후에는 우선 송금은행에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계좌확인서 등)
  • 착오송금 내역 (송금 날짜, 금액, 수취인 계좌 정보 등)

2. 송금은행 직원에게 상황 설명

송금은행 직원에게 착오송금 발생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작성

송금은행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송금 날짜, 금액, 수취인 계좌 정보, 착오송금 발생 상황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4. 송금은행 직원의 확인

송금은행 직원이 신청서 내용과 착오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5. 수취인 연락 및 자진반환 권유

송금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6. 자진반환 응답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답하는 경우, 송금은행은 착오송금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7. 자진반환 거부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송금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 준비물: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송금 내역 증빙 서류 등
  • 민사 소송 제기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착오송금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횡령죄 신고 방법

1. 착오송금 횡령죄의 구성 요건

  • 착오송금: 송금자가 송금 의사가 없는 금액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
  • 횡령: 타인의 점유 또는 지배에 속하는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
  • 고의: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횡령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

2. 착오송금 횡령죄 신고 절차

 

2.1.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착오송금 횡령죄 신고를 합니다.

 

2.2.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신고서
  • 송금 내역 증빙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송금 영수증 등)
  • 피해자의 신분증
  •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채팅 내용, 메일 등)

2.3. 신고 내용

  • 착오송금 발생 날짜, 금액, 수취인 계좌 정보
  • 착오송금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알면서도 금액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
  • 기타 피해 내용

3. 경찰 조사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취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수사 결과

  • 횡령죄 성립 여부에 따라 입건 또는 불구속 입건
  • 횡령죄 성립 시: 검찰에 송치
  • 횡령죄 성립 불가능 시: 사건 종결

5. 참고 사항

  • 착오송금 횡령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착오송금 발생 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착오송금 횡령죄 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횡령죄 판결 사례 및 처벌 수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891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착오로 송금한 3억 9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판결 내용
    • 대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요지
    •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지배에 속하는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착오로 송금된 금액도 타인의 지배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송금한 3억 2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판결 내용
    • 대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요지
    • 본 판결은 2010도891 판결과 마찬가지로 착오로 송금된 금액은 타인의 지배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8. 선고 2023노 1458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1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온라인 쇼핑 및 게임 과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착오로 송금된 금액임을 알면서도 온라인 쇼핑 및 게임 과금 등 사치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요지
    • 본 판결은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사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죄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송금 횡려오지 처벌 수위

착오송금 횡령죄 처벌 수위

 

1. 횡령죄의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착오송금 금액
  • 피고인의 행위 (금액 사용 목적, 반환 의사 등)
  • 피고인의 전과
  • 피해자의 피해 정도

3. 일반적인 처벌 수위

  • 착오송금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착오송금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역형

4. 판결 사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891 판결: 착오송금 금액 3억 9천만 원, 징역 2년 6개월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착오송금 금액 3억 2천만 원, 징역 2년 6개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8. 선고 2023노1458 판결: 착오송금 금액 1천만 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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