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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입신고 늦게하면 생기는 불이익 과태료

by 뚱2님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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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에 입주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청년월세 혜택 받으려고 전입신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입신고 늦게 하면 생기는 불이익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고, 주의 권고나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사와 관련된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린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 해외에 있었던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늦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및 청구 문제 세금 납부 문제
  • 선거권 행사 문제
  •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
  • 공공혜택 수급 문제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추가 정보

1. 전입신고 기간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고: 해당 지역 관할 구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신고: 전입신고서 작성 후 우편 발송

3.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전입신고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시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축물대장등본: 이사하는 주소의 건축물대장등본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증

4. 전입신고 후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접수 후 1~2주일 소요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후 자동 처리

5. 전입신고 관련 문의

  • 정부 24 고객센터: 1833-2100
  • 해당 지역 관할 구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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