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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보건증 재발급 비용 및 미제출 법적 처벌 수위

by 뚱2님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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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가서 검사받고 받은 종이를 잃어버렸다. 알바 가게에 제출해야 되는데 신분증만 들고 가면 재발급 가능할까? 추가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보건증 재발급받는 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해 접수증을 잃어버리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방법들을 통해 보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접수증 없이 보건증 받기

가능 지역

  • 대부분의 보건소: 최근 많은 보건소에서 접수증 없이도 신분증만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병원: 일부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을 진행하며,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

  • 보건소/병원에 직접 문의: 방문 전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접수증 없이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방문: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발급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보건증 발급: 발급 기간 (약 1주일) 후, 보건증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접수증 재발급

 

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증을 잃어버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합니다.
  • 신분증 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합니다.
  •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접수증 재발급: 재발급 기간 (약 3~5일) 후, 접수증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보건소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수증 재발급 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 재발급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추가 정보

보건증 발급 대상

  • 만 13세 이상 국민
  • 외국인도 발급 가능 (단, 장기 체류 외국인에 한함)

보건증 발급 장소

  • 거주 지역 보건소: 만 19세 이하 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그 외는 수수료 납부 필요
  • 일부 병원: 수수료 납부 필요

보건증 발급 기간

  • 신청 후 약 1주일

보건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보건증 종류:

  • 일반 보건증: 건강검진 결과 기재
  • 특수 보건증: 특수 질환자용

보건증 용도

  • 식품 취급 업소 종사자 의무 소지
  • 공중목욕탕 이용 시 필요
  • 일부 직장 입사 시 필요

보건증 분실/도난 시

  •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도난 신고: 재발급 시 필요
  • 관할 보건소에 재발급 신청: 수수료 납부 필요

아르바이트하는 사장이 보건증 확인 안 할 경우 처벌 수위

1. 법적 문제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업주 및 종사자 모두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우 업소 폐업까지도 가능합니다.

2. 건강 문제

  • 보건증 미확인 종사자로 인해 식중독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고객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업소의 평판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개인적인 문제

  • 알바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하는 곳에서 보건증 확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알바하는 곳에서 보건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업주에게 보건증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 보건증 확인의 중요성을 설명하십시오.
  • 보건증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려주십시오.
  • 여전히 보건증 확인을 거부한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십시오.

보건증 미제출 신고 방법

보건증 확인을 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보건소

  •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 전화, 방문, 온라인 신고 가능
  • 전화: 129 또는 지역 보건소 전화번호
  • 방문: 가까운 보건소 직접 방문
  • 온라인 신고: 식품안전정보포털

2. 경찰

  • 보건증 미확인 종사자가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신고 가능
  • 전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3. 고용노동부

  • 보건증 미확인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고 가능
  • 전화: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지역청 방문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소 명칭 및 주소
  • 업주 및 종사자 이름
  • 보건증 확인을 하지 않는 사실
  • 피해 사례 (있을 경우)

신고 후에는 보건소 또는 경찰 등의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

  •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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