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현재 일주일에 이틀 알바출근을 하고 있다. 월요일 5시간 화요일 12시간 이런 식으로 월요일 적게 근무를 하고 화요일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주휴수당 안나온다고 한다. 어떻게 된 걸까?
이틀 알바 시간
- 월요일 5시간
- 화요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는 이유
1.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한 경우
- 결근, 조퇴, 지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2. 1일 최대 8시간 근무만 인정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최대 8시간 근무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초과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문의 상황 적용
문의 주신 상황에서 월요일 5시간, 화요일 12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1주일 총 근무시간은 17시간입니다. 하지만 1일 최대 8시간 근무만 인정되므로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16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충족하지만, 결근, 조퇴, 지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결근, 조퇴, 지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추가 설명
1.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추가 설명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다른 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결근, 조퇴, 지각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휴일, 질병휴가, 산전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사망휴가, 공상근로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결근, 조퇴, 지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결근, 조퇴, 지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일정 횟수 내에서의 결근, 조퇴, 지각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 사항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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