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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준이 뭘까?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 일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 쉬고 일 8시간씩 근무하면 52시간 위반되는 건지 알아본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념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 기본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 근무시간: 1주 12시간 (하루 최대 2시간)
-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 주요 예외
- 특정 산업 및 업종 (예: 방송, 신문, 전력)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무 허용, 2021년 7월~2022년 12월 한시적 조치)
- 돌발 상황 또는 업무량 급증 시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1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무 허용)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배경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및 산업재해 증가 우려
-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주 52시간 근무제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연장 근무 규제 강화
- 하루 최대 연장 근무 2시간 제한
- 연속 연장 근무 4주 제한
- 연말연시 연장 근무 제한 강화
근무 간 휴식시간 확대
- 1일 5시간 근무 시 1시간, 6~8시간 근무 시 1.5시간 휴식 시간 확보 의무
유연근로제도 도입
-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유연하게 운영 가능
근태관리 강화
- 근태기록 의무 강화
- 과도한 연장 근무 감시 및 단속 강화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 방법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
-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의합니다. (휴일 포함)
- 하루의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1주의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x 5일)
- 1주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 1주의 최대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예시
- 월요일: 9시간 근무,
- 화요일: 8시간 근무,
- 수요일: 10시간 근무,
- 목요일: 8시간 근무,
- 금요일: 7시간 근무,
- 토요일: 휴무,
- 일요일: 휴무
- 총 근로시간: 42시간 (9 + 8 + 10 + 8 + 7 + 0 + 0)
-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여부: 미위반 (42시간 ≤ 52시간)
- 월요일: 8시간 근무,
- 화요일: 8시간 근무,
- 수요일: 8시간 근무,
- 목요일: 8시간 근무,
- 금요일: 8시간 근무,
- 토요일: 8시간 근무,
- 일요일: 8시간 근무
- 총 근로시간: 56시간 (8 + 8 + 8 + 8 + 8 + 8 + 8)
-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여부: 위반 (56시간 > 52시간)
주의 사항
- 연속 연장 근무: 4주 이상 연속으로 연장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연말연시 연장 근무: 연말연시에도 연장 근무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 휴일 근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연근로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초과 시 처벌
1. 처벌 내용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2.
위반 조건
-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 이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의 주 합계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12월 25일 대법원 판결 기준)
3. 처벌 절차
-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됩니다.
-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 시정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4. 주의 사항
-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초과근무도 위법입니다.
-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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