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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 개인 과외 프리랜서

by 뚱2님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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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 저는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2023년 1월 2일 면세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아무 안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 1월 2일 사업자등록한 경우는 올해(2024년)부터 종합소득신고 하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하나요?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

네, 맞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사업자등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
  • 직접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국세무서 방문
  • 간편 신고: 휴대폰 간편 납부 어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사업자 신고 대행: 세무사 또는 금융기관

기간: 2024년 3월 1일 ~ 5월 31일

 

필요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소득금액계산원서
  • 지출금액계산원서 (필요한 경우)
  • 현금영수증 (필요한 경우)
  •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참고

면세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는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되는 품목 및 용역의 예시

  • 기초 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연탄 및 무연탄, 수도 등
  • 국민후생용역: 병/의원
  • 교육: 허가된 학원
  • 여객운송: 버스, 택시, 기차 등
  • 문화 관련: 도서, 신문, 방송, 예술창작 등
  • 기타: 토지

면세사업자가 되려면

 

면세사업자가 되려면 국세청에 면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 신고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가 승인되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되더라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등은 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 품목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 일반 과세 품목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소득을 종류별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는 사람
  •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소득을 받은 사람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 소득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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