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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보증보험 수수료 반환 관련 문제 법적 조치 방법

by 뚱2님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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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전세 계약으로 203년 3월 11 ~ 2025년 3월 10일까지 2년 1억 6천 전세계약 하였으나, 집주인이 저에게 기재한 1억 6천이 기존 전세금에서 저에게 말하지 않고 5% 초과하여 금액을 올린 거로 구청에 신고하러 갔다가 안된다고 하고 재계약으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 계약을 작성해주는 대신이 2년에서 1년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해달라고 하였고 집주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고 보증 보험을 가입 했는데 입대인 75% 임차인 25% 해서

 

수수료 797440 x 25% = 198,860 * 730일 / 844일(보증보험기간:2022~11/19 ~ 2025/3/11) = 172,000원을 입금했었습니다 재계약 1년 전에.

 

그래서 24년 3/11일 집 뺴면서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해서 365 / 844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에 대해서 반환해달라고 했고 집주인이 확인하고 반환해야 되면 반환하겠다고 하고 현재 3주가 지났는데 입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건에 대해서 제가 받는게 당연한 거 같은데 맞는지와 집주인이 만약에 배쨰라는 식으로 못 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수수료 반환 법적 대응 방법

1. 수수료 반환 여부

네, 전세 계약 기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보험 수수료 차액은 임차인인 귀하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 계약은 전세 계약에 부수적인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기간이 단축되면 보증보험 계약 기간도 단축됩니다.
  • 보증보험 수수료는 보증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단축되면 수수료도 단축된 기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상품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보험 수수료 차액은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2. 집주인의 불응 시 대응 방법

만약 집주인이 수수료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에 민원 제기

  •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감독기관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민원 제기 방법:
    •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 고객센터 > 민원제기
    • 전화: 1577-0456
  • 2) 법적 절차 진행
  • 주택금융공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수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도산하거나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주요 특징

  • 보증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문보증기관에서 운영하며, 주택 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 보증 내용: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보증 한도: 전세금의 80%까지 보증되며, 보증기관마다 최대 보증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보증 한도, 보증기간, 임대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장점

  • 임차인의 손실 보장: 임대인의 부도나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용이: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보증인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택 구입 용이: 주택 구입 시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전세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단점

  • 보험료 부담: 보증 한도, 보증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 모든 상황에 보증되지 않음: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 일부 상황에서는 보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의 재정 상태: 보증기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증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 사항

  • 보증 한도: 필요한 보증 한도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보험료: 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
  • 보증기관: 보증기관의 재정 상태 및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손실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가입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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