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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즉, 1주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예: 시급 10,000원인 경우 연장근로 시급은 최소 15,000원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포함 항목
- 연장근로 기간
-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
- 연장근로 시간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연장근로 합의 철회 방법 및 절차
선택 포함 항목
- 연장근로 사유
- 연장근로 휴게시간
- 기타 필요한 사항
서면 합의 원칙
- 연장근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준수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합의는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합의 후에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합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 연장근로 기간, 시간, 수당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금지
-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예를 들어,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연장근로 합의 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3.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 및 예시
1. 연장근로란?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 휴일에 근로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포함
2.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란?
-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 즉,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함
3.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시간: 2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00원 * 2시간 * 0.5 = 10,000원
- 총 연장근로 수당: 10,000원 * 2시간 + 10,000원 = 30,000원
4.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 운송·통신 업무 종사자 등
5. 연장근로 가산수당 관련 추가 정보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됨
-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 가능
6.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사업주에게 가산수당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
1. 연장근로
정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즉,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한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합산)
특징
- 근로자 동의 필요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관리·감독자 등 특정 직종 제외
2. 휴일근로
정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
가산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특징
-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1주 12시간)
- 유급휴일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외에 별도의 휴일수당 지급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즉,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함께 적용)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00% 가산
4. 계산 예시
통상시급: 10,000원
휴일근로 시간: 10시간
- 휴일근로 수당: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00원 * 2시간 * 1 = 20,000원
- 총 휴일근로 수당: 10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60,000원
5. 추가 정보
- 연장·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함
- 가산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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