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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장근로 수당 한도 합의 계약서 주의사항 가산수당 휴일근로

by 뚱2님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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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즉, 1주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예: 시급 10,000원인 경우 연장근로 시급은 최소 15,000원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포함 항목

  • 연장근로 기간
  •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
  • 연장근로 시간
  • 연장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연장근로 합의 철회 방법 및 절차

선택 포함 항목

  • 연장근로 사유
  • 연장근로 휴게시간
  • 기타 필요한 사항

서면 합의 원칙

  • 연장근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준수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합의는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합의 후에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합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 연장근로 기간, 시간, 수당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금지

  •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예를 들어,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연장근로 합의 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3. 추가 정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 합의 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 및 예시

1. 연장근로란?

  •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 휴일에 근로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포함

2.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란?

  •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 즉,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함

3.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 예시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시간: 2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00원 * 2시간 * 0.5 = 10,000원
  • 총 연장근로 수당: 10,000원 * 2시간 + 10,000원 = 30,000원

4.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
  •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 운송·통신 업무 종사자 등

5. 연장근로 가산수당 관련 추가 정보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됨
  •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 가능

6.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 사업주에게 가산수당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신고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연장근로 휴일근로 

1. 연장근로

정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즉,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한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합산)

특징

  • 근로자 동의 필요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관리·감독자 등 특정 직종 제외

2. 휴일근로

정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

가산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특징

  •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1주 12시간)
  • 유급휴일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외에 별도의 휴일수당 지급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즉,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함께 적용)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100% 가산

4. 계산 예시

 

통상시급: 10,000원

 

휴일근로 시간: 10시간

  • 휴일근로 수당: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10,000원 * 2시간 * 1 = 20,000원
  • 총 휴일근로 수당: 10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60,000원

5. 추가 정보

  • 연장·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함
  • 가산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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