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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장근로 신청서 양식 주 52시간 기준 및 수당 지급 거부 대처법 특례업종

by 뚱2님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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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시스템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없거나, 참고할 만한 일반적인 양식을 찾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신청서

 

신청인

  • 소속:
  • 직급:
  • 성명:

연장근로 내용

  • 연장근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 1일 연장근로 시간:
  • 연장근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연장근로 필요성: (업무상 왜 연장근로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확인

  • 부서장 확인:
  • 부서장 서명: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장근로 신청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연장근로 신청 전에 회사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할 만한 연장근로 신청서 양식 사이트입니다.

 

예스폼: https://m.yesform.com/doc/form/373000

 

연장근로 신청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부서별로 신청하는 양식으로 부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한 근로자의 정보와 업무내용 및 연장근로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연장근로 신청서 양

m.yesform.com

 

주 52시간 근무 법적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 동안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연장 근로시간: 1주 최대 12시간
  • 휴일 근로: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특례 업종: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제외 (단, 2018년 7월부터 5개 업종만 특례 인정)

예외 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2주, 3개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
  • 특별 연장 근로: 특정 사유(재해, 재난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위반 시 제재

  •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 법적 제재 없음 (단,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경우)

참고사항

  • 3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 시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
  • 52시간 초과 근무 시에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법제의 핵심 내용 PDF

주52시간제 핵심내용 안내.pdf
0.96MB

 

연장근로 수당 지급 거부 대처법

사업주가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실 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장근로 수당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 시간 기록: 연장근로를 한 날짜, 시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일, 메신저 기록, CCTV 등)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임금 명세서 확인: 임금 명세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동료에게 확인: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2단계: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소통

  • 대화 시도: 사업주에게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 증명 발송: 사업주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 증명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연장근로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체불 임금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적 절차 진행

  • 민사 소송: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증거 확보가 중요: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연장근로 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특례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즉,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대폭 축소되어, 현재 5개 업종만 특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

  1. 육상운송업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특례업종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례업종 축소 배경

 

과거에는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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