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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파트 주차장 문콕 뺑소니 접촉 교통사고 CCTV 확인 방법

by 뚱2님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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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창에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문콕 또는 긁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다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인데 경비실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 대동 안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아래 설명한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결론 : 경찰 대동 없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가능하다.

주차해둔 자동차가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경비실에서 안된다고 경찰과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럴때는 아래 개인정보호법 관련 법안을 보여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인데 여기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도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다.

 

CCTV 열람 거부하는 경우

그런데 이 법 관련 사항만 보여줘도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간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책임 회피하려고 말은 안하려고 하는데 현재 근무자가 현 시간 관리책임자가 된다. 그 책임자에게 아래와 같은 관련 법을 보여주고 열람 제한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즉 자신이 나온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나의 권리고 거부하는게 오히려 범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가끔 나 말고 다른 3자가 영상 찍혀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한해야 될 경우를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래 사진과 관련 법을 보여주면 된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놓은 곳이다. 대부분 관공서나 군대 처럼 공공기관의 경우가 많고 아파트, 상가 등 우리가 생활하는 곳은 해당되는 않는다.

 

추가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이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소 자체에서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하고 추가로 개인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가능하다.

 

 

비식별화 작업 비용 누가 낼까?

만약 아파트 주차장 문콕, 접촉 사고 영상이 확인 되었다면 추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식별화 관련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모아지크 처리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1분당 약 1만원 정도 처리 가능하다. 대부분 사과 영상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5만원 이내 비용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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