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기형 장애란 태아가 임신 중 자궁 내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출생 시 또는 출생 직후부터 신체적인 구조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은 외부 기관의 형태 이상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기능 이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 장애 등급
선천성 기형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며, 각 등급은 해당 장애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천성 기형 장애는 주로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안면 장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지체 장애
- 1급: 두 팔을 쓸 수 없거나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 2급: 두 다리를 쓸 수 없거나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
- 3급: 팔이나 다리, 척추 등에 심한 장애가 있어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 4급: 팔이나 다리, 척추 등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 5급: 팔이나 다리, 척추 등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약간의 제약을 받는 상태
- 6급: 팔이나 다리, 척추 등에 장애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
2. 뇌병변 장애
- 1급: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 2급: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태
- 3급: 혼자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 4급: 혼자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약간의 제약을 받는 상태
- 5급: 혼자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거의 없는 상태
3. 시각 장애
-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
- 3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
- 4급: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 5급: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6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
4. 청각 장애
- 1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4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50dB 이상
- 6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dB 이상
5. 안면 장애
- 1급 ~ 3급: 안면부 변형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구분
선천성 기형 장애 종류
선천성 기형 장애는 태아가 임신 중 자궁 내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출생 시 또는 출생 직후부터 신체적인 구조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상은 외부 기관의 형태 이상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기능 이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기형 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며, 발생 부위와 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신경계 기형
- 신경관 결손: 척추나 뇌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으로, 척추갈림증, 무뇌증 등이 포함됩니다.
- 뇌성마비: 뇌 손상으로 인해 운동 및 자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입니다.
2. 순환계 기형
- 심장 기형: 심장의 구조적 이상으로,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등이 포함됩니다.
3. 소화계 기형
- 구순구개열: 입술이나 입천장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식도 폐쇄증: 식도가 막혀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4. 비뇨생식계 기형
- 요도하열: 요도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질환입니다.
- 잠복고환: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5. 근골격계 기형
- 사지 기형: 팔다리의 형태나 수가 정상과 다른 질환으로, 다지증, 합지증 등이 포함됩니다.
6. 염색체 이상
-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 존재하는 질환으로, 특징적인 외모와 지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 터너 증후군: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저신장, 무월경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7. 기타
- 선천성 난청: 출생 시부터 청력이 손실된 상태입니다.
- 선천성 백내장: 출생 시부터 수정체가 혼탁해진 상태입니다.
- 선천성 녹내장: 출생 시부터 안압이 높아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선천성 기형 장애 판정 기준
선천성 기형 장애 판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장애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체 장애
- 팔의 장애: 팔의 절단, 관절 기능 장애 등으로 팔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다리의 장애: 다리의 절단, 관절 기능 장애 등으로 다리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척추 장애: 척추의 변형, 운동 기능 장애 등으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
2. 뇌병변 장애
- 팔, 다리 마비: 팔 또는 다리의 마비 정도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뇌전증: 뇌전증 발작의 빈도, 심각도, 약물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언어 장애: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 의사소통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시각 장애
- 시력 장애: 교정시력 또는 시야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
- 시야 결손 장애: 시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
4. 청각 장애
- 청력 손실: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
- 평형 기능 장애: 평형 기능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
5. 안면 장애:
- 안면부 변형: 안면부 변형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구분
판정 절차
- 의료기관 방문: 관련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
- 장애 심사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 심사를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선천성 기형 장애 혜택 및 연금
선천성 기형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등록 혜택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진료비 지원 등
- 교육 지원: 특수교육, 치료 교육, 학습 보조기기 지원 등 직업 재활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보호 고용 등
- 생활 안정 지원: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자립 자금 대여 등
- 이동 편의 지원: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행,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문화 바우처 제공,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 주택 지원: 장애인 특별 공급 주택, 주택 개조 비용 지원 등
2.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국민연금 장애 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연금
- 산재보험 장애 연금: 업무상 재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연금
3. 기타 혜택
- 세금 감면: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이동통신 요금 등 감면
- 자동차 관련 혜택: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 요금 감면 등
4. 장애인 등록 및 혜택 신청 절차
- 의료기관 방문: 관련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
- 장애 심사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 심사를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애인 등록: 장애 등급 판정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혜택 신청: 각 혜택별 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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