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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해고 연차 퇴직금 중대재해처벌법

by 뚱2님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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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직원이 4명 이하인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직원은 사업주를 제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

  • 상시성: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 5명 이상이 되더라도, 평소에 4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5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예고,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서 교부 등 기본적인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연장근로 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 지급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시급 9,620원)
  • 임금은 통화(현금)로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로자: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5. 퇴직금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해고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미만으로 예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모성보호 규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연차, 퇴직금

1. 해고

  • 해고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해고 예고: 해고 예고 의무는 존재하지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 유급휴가

  • 연차 발생: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연차 대체: 연차 대체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 퇴직금 지급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다른 근로기준법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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