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사적이전소득 기초 생활 수급자 탈수급 대한 대처 방법

by 뚱2님 2024. 5. 31.
반응형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인에게서 지난달 들어온 300만 원이 있어요 저는 그걸 갚을 목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그냥 그것을 소득이 들어왔다고 하고 그 달 받은 생계비 환수하고 이제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 탈수급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위 상황에 대한 답변

지인에게서 받은 3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생계비를 환수하며 탈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증여세 문제

  • 300만원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의 친족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만약 300만원이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탈수급 후 생활

  • 탈수급 후에는 더 이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달 300만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탈수급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상담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지인에게 받은 돈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탈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 문제와 탈수급 후 생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이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소득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 친척, 친구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예시

  • 가족/친척에게 받은 용돈, 생활비 지원, 선물 등
  • 친구에게 빌린 돈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
  •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 위자료
  • 후원금, 기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사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빌린 돈: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으면 사적이전소득이 아닌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탈수급자란?

탈수급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이상 수급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수급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증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탈수급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증가: 가구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수급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탈수급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4. 근로 능력 인정: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 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 탈수급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망, 해외 이주, 수급자격 신청 정보의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탈수급될 수 있습니다.

탈수급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한 탈수급은 자립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탈수급은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급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사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자-탈수급-대처-방법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