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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입대'는 친구 또는 친척과 함께 입대하여 같은 훈련소와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함께 훈련, 함께 복무: 동반자와 함께 훈련소 생활을 하고, 자대 배치 후에도 같은 내무반, 같은 소대 등 가까운 곳에서 복무합니다.
- 심리적 안정감: 익숙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무 의욕 고취: 서로 의지하며 군 생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 전투력 향상 기여: 동반자 간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반대 조건
기본 조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 ~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
- 나이: 만 18세 이상 ~ 28세 이하 (2024년 기준)
- 인원: 친구, 친척 등 2명이 함께 지원
추가 조건
- 범죄 경력: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
- 정신 질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사람
참고사항
- 학력 제한 없음: 고졸 이상 학력 제한은 2023년 2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동반자 관계: 친구, 형제, 사촌, 삼촌-조카, 고모-조카 관계 등 가능합니다. (동반자 관계 증빙 서류 필요)
동반입대 혜택
주요 혜택
- 같은 부대 배치: 동반자와 함께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 후에도 같은 중대 또는 인접 중대로 배치됩니다. (단, 부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기간 단축: 2023년 12월 1일 이후 입영하는 경우, 군 복무 기간이 1주일 단축됩니다. (육군 기준)
- 심리적 안정: 익숙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무 의욕 고취: 서로 의지하며 군 생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 동반입대 장려금 지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반입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 포상 휴가: 일부 부대에서는 동반입대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부대별 상이)
참고
- 군 복무 단축 혜택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입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같은 부대 배치는 보장되지 않으며, 부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은 지자체 또는 부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반입대 신청 방법 및 훈련소 배정 기준
동반입대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 접속합니다.
- 군지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군지원'을 선택하고, '모집안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동반입대병 선택: 육군, 해군, 공군 중 희망하는 군별 '동반입대병'을 선택합니다.
- 지원서 작성: 동반입대할 두 사람이 각자 본인의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지원서 작성 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서로 다른 응시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계 증명 서류 제출: 동반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차 합격 발표 확인: 1차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차 면접 참석: 1차 합격자는 면접에 참석해야 합니다.
- 최종 합격 발표 확인: 최종 합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소 배정 기준
- 육군: 육군훈련소(논산) 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됩니다.
- 지원 시기, 인원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배치됩니다.
- 일부 기간에는 훈련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 해군: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 기초군사교육단으로 배치됩니다.
- 공군: 공군교육사령부(충남 진주시) 기본군사훈련단으로 배치됩니다.
참고
- 동반입대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 미리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동반입대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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