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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0년 이상 동거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은 한 사실혼 관계이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협의이혼 집행하고 있다. 현재 재산분할 하려고 하는데 다음 같은 경우이다.
- 21년 A 주택 본인명의 100% 구입
- 22년 B 주택 배우자 명의 100% 구입
배우자 22년 구매한 B주택을 A에게 양도하면, 취득세 따로 또 내야 하는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는 벌률혼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동거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법률혼의 재산분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
1. 취득세
- 배우자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양도로 인정되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이혼 후 1년 이내 B주택을 다시 양도하면 취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2. 1 가구 2주택 혜택
- B주택을 취득하면서 1 가구 2 주택자가 된 경우, A주택의 1가구 2주택 혜택 유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 A주택을 이혼 전에 취득한 경우 : 이혼 후에도 1가구 2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 A주택을 이혼 후 취득한 경우 :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추가 고려 사항
- B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출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분할해야 한다.
- B주택의 시세가 A주택보다 높은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4. 전문가 상담 권고
-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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