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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으로 난임시술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남편의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지만, 아직 부인의 연말정산이 진행 전이기 때문에 남편의 난임시술비 공제 누락 부분을 부인의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있다.
남편 연말정산 누락 부분을 부인 연말정산에서 처리하는 방법
1. 의료비 공제 신청
- 부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항목에 남편의 난임시술비를 포함하여 신청한다.
- 남편의 카드로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과 정부 지원금 영수증을 모두 첨부한다.
- 남편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첨부해야 된다.
2. 남편의 소득공제 항목 확인
- 남편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미 의료비 공제를 신청했다면, 부인의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황인하여 의료비 공제 금액을 파악한다.
- 남편의 의료비 공제 금액을 부인의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공제한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방법
- 부인의 연말정산을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곤 한다.
- 의료비 공제 항목에 남편의 난임시술비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신고한다.
참고 사항
-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공제해야 된다.
- 남편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공제를 이미 신청했다면, 부인의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고객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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