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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냈다가 매출이 없어 24년 1월에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안내문이 와서 홈택스 어플 들어가서 무식적 신고하려 했는데 폐업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뜬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1단계 국세청 홈택스
국세텅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아래 순서와 같이 클릭한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폐업확정) 선택
2단계 신고서 작성
- 기본정보 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폐업일 등을 확인한다.
- 매출 및 매입 탭에서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 과세표준 : 0 원
- 부가가치세 : 0원
- 공급가액 : 0원
- 매입세액 : 0원
- 공제대상임대 차료 탭에서 임대료 공제를 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기입한다.
- 첨부파일 탭에서 폐업확정신고서를 첨부한다.
3단계 신고서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정 버튼을 클릭한다.
- 영수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완료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추가 정보 및 참고 사항
- 세금납부 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 납부안내 탭에서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확인한다.
- 폐업확정신고서 작성 및 첨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년 1월 폐엽 했다면,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폐업일까지이다.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의 사항
- 무실적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폐업 후에도 사업소 임대료, 공과금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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