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퇴지금 연차수당 개념 계산 방법

by 뚱2님 2024. 2. 6.
반응형

이사의 계절 봄가을이 있듯이 이직의 계절 봄이다. 퇴직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따로 들어온다. 왜 한 번에 안 주고 따로 계산해서 주는 걸까? 개념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금-연차수당-계산법

퇴직금 계산 방식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근로기간 x 법정퇴직금률로 계산됩니다.

  • 법정퇴직금률이란?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는 비율로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현재 법정퇴직금률은 다음과 같다.

법정퇴직금률-2024년

예를 들면 근로기간 15이고 평균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다름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 퇴직금 = 평균임금 X 근로기간 X 법정퇴직금률
  • 퇴직금 = 300만원 X 15년 X 10%
  • 퇴직금 = 4,500만원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매년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이다.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금부터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연차 수당이 들어온다. 퇴직금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바로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연차수당은 회사 내부에서 다시 계산하고 지불 전 사내 승인까지 받으면서 1 ~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 사용 전년도 발생 연차수당 : 퇴직 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의 3/12만 포함된다.
  • 사용 전 3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된다.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퇴직 전 체크사항

  • 퇴직금 명세서를 확인하여 연차수당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 퇴직금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 이용하여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본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

 

 

오늘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다. 퇴직금 연차수당 그냥 회사에서 계산하는 대로 받으면 나중에 못 받은 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연차수당의 경우 금액이 다르게 입금되는 경우가 있으니 스스로 계산하고 체크해 보는 걸 권장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