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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당해고 기준 구제 신청 절차 및 위로금 또는 실업급여

by 뚱2님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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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으로 나뉩니다.

 

부당해고 기준 2가지

1. 절차적 정당성

  •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해고하려는 이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예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항)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항)
  • 징계 절차 준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 실체적 정당성

  • 정당한 해고 사유: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사유의 정당성 입증 책임: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비례의 원칙: 해고는 다른 징계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견책, 감봉, 정직 등)로 충분하다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균등 처리 원칙: 동일 또는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유형별 판단 기준

  • 징계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 통상 해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정리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의 경우,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고 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제 신청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 기간: 부당해고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이유서, 입증 자료 등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e-노동위원회)

2. 조사 및 심문

  • 조사: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문: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문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받아 심리합니다.

3. 판정

  • 판정 기간: 통상적으로 구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판정 내용: 부당해고 인정 시 구제 명령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 부당해고 불인정 시 기각 결정

4.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

  • 신청 기간: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e-노동위원회)
  • 재심 절차: 초심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

5. 행정소송 (행정법원)

  • 소송 제기 기간: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초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 소송 절차: 일반적인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

구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증 자료 준비: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 명세서, 해고 통지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필요한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동 OK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및 실업급엽 관련 정보

부당해고 위로금은 법적으로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위로금 지급 의무

  • 법적 의무는 없음: 부당해고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 일부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로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합의 가능: 부당해고 구제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위로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산정 기준

  • 법적 기준 없음: 위로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 고려 요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수준,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사용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 참고: 유사 사례의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을 참고하여 위로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 지급 방식

  • 일시금: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분할 지급: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4. 위로금 관련 유의사항

  • 소득세 과세: 위로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별개: 위로금 지급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전문가 상담: 위로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정보

  •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횡령, 배임, 절도 등)

2. 부당해고 구제 절차 진행 중 실업급여 수급

  • 가능: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만약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과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장 사본
  •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서류

5.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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