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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돈 안주는 직장 월급 지급 며칠 이상 밀려야 신고 가능할까

by 뚱2님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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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주는 직장 직장을 다닙니다 월급이 11일 데 20일 넘어서 들어옵니다 파트타임은 8일씩 밀리고 정직원들은 한 달이 밀립니다 이 정도면 장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월급 지급이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법적 조치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 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조치

 

  •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 행동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 제보: 언론에 제보하여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고려 사항

 

  • 퇴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사 시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적 지원: 임금체불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상담

 

  • 노무사: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 및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요

 

  • 증거 확보: 임금체불 관련 증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체 행동: 동료들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이상 밀리면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할까?

 

월급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월급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 밀린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해도 법적 문제없을까?

 

임금이 밀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무단결근

 

  • 임금체불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

 

  •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면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리 구제 절차

 

  • 임금체불 시에는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단결근이나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는 이러한 권리 구제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권고 사항

 

  •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를 결심했다면,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금체불 오늘 당장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일 최종 정리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불임금 해결 절차

 

  • 1단계: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지급 요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밀린 임금 지급 요구 사실과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습니다.

 

2. 계속 근로 여부

 

  • 원칙: 임금체불이 발생했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근로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 휴업)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 판단: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근로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사 시 유의사항

 

  • 퇴사 의사 통보: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퇴사 의사 및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체불임금 정산 요구: 퇴사 전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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