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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의무 이행심판 사정 재결 가능한 이유

by 뚱2님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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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질문(사정재결)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가능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안되는데 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가능한 거죠?

 

의무 이행심판에서 사정 재결이 가능한 이유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심판의 목적과 기능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의 한 종류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정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해야 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그 부작위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심판입니다. 이때, 단순히 부작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재결을 통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차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법원이 행정청에게 적극적인 처분을 명할 수는 없고, 단지 부작위의 위법성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판결과 같은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의 한 종류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에게 적극적인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재결을 통해 단순히 부작위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심판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며,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적극적인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사정재결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구제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심판법 제44조 (사정재결)

 

의무 이행심판 뜻 개념 알아보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즉,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거부처분을 내렸을 때, 이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개념

 

  • 대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 목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하도록 명령
  •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 재결 시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예시

 

  •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을 경우, 정보공개를 받기 위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특징

 

  • 적극적인 구제: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해결: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주의사항

 

  •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의 한 종류이므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 재결 뜻 개명 알아보기

 

사정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핵심 개념

 

  • 조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인용 재결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경우
  • 목적: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해결
  • 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지만, 행정청에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

 

예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허가가 거부된 경우,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사정재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정재결의 특징

 

  • 예외적인 재결: 원칙적으로 청구를 인용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각하는 재결입니다.
  •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개인의 권리 구제와 공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행정청의 의무: 사정재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정재결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사정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청은 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재결인 만큼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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