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뭔가요?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전과로 생각하는데 전과로 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 조회하면 기소유예라고 나오긴 한다. 그런데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로 보지 않고 실제로 벌금도 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소유예는 대부분 초범에게 한 번 정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잘못 저지르면 또 기소유예받나요?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음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원칙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공소 제그를 하지 않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처벌이나 조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경미한 범죄나 처음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사건은 종결된다.
기소유예는 일종의 경고나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았던 원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될 수 있다.
공소 뜻
공소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증거와 함께 제기하는 형사소송 절차를 말한다. 즉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형사소송을 의미한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게 되며 피고인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만약 공소가 인정되면 피고인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 뜻
피의 지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경찰 검찰 등 수사 당국이 해당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분류된다. 피의자는 아직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공소 제기 및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피고인 뜻
피고인이란 형사소송 절차에서 검찰 또는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범죄행위로 인해 공식적인 형사소송 절차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수사 당국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추정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란 범죄행위로 의심받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인 유죄인 것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누구든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꼭 지켜져야 할 중요한 기본 우너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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