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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알아본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신랑을 피보험자로 넣으려고 했는데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피부양자 거절이 되었다. 왜 그런지 알아본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거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하셨으나 임대 소득 때문에 거절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이 피부양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 연간 임대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연간 임대 소득과 종합소득 합계액이 8,800만 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연간 임대 소득이 5,000만 원 미만
- 연간 임대 소득과 종합소득 합계액이 8,800만 원 미만
피부양자 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공고원
- 기타 소득증빙 서류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의 경우)
해결 방법
- 임대 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임대 소득이 5,000만 원 미만임을 증빙합니다.
- 연간 임대 소득과 종합소득 합계액이 8,8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세 과세표준공고원을 통해 연간 임대 소득과 종합소득 합계액이 8,800만 원 미만임을 증빙합니다.
피부양자 장점 종류 신청 기간
피부양자란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부양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이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장점
-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의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종류
- 1순위 피부양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 2순위 피부양자: 1순위 피부양자의 배우자, 1순위 피부양자의 직계존속
- 3순위 피부양자: 형제자매
신청 기간
-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 중 하나로 건강보험 가입이 변경됩니다.
1. 직장가입자
-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회사를 통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3. 기타: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주의 사항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실을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부가금 및 가입기간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 신청 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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