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인상 분쟁 해결 기준 알아보기

by 뚱2님 2024. 3. 12.
반응형

전세계약 2년 살았다. 집주인 별말 없이 묵시적 갱신되었다.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한다. 3천만 원 줄 돈이 없다고 했다. 집주인은 3천만 원에 대한 금액으로 월 25만 원씩 내라고 해서 다시 재계약 월세를 했다.

 

지금 5월 초 1년 계약 기간 끝인데 또 전화 와서 월세 올려달라고 한다. 25만 원 냈는데 10만 원 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알아본 결과 월세는 5% 이상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세 35만 원 인상 정당한가?

1. 상황 요약

  • 2년 전 전세 계약 후 2년 거주
  • 계약 종료 후 자연스럽게 월세 계약으로 이행
  • 1년 후 집주인의 월세 10만원 인상 요구
  • 현재 월세 25만원 + 10만 원 인상 = 월세 35만 원

2. 핵심 질문

  • 2년 만에 35만 원 월세 인상은 정당한가?
  •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핵심 정보

  • 전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전세 계약 종료 후 월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시기와 주택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5% 이내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자연스러운 월세 계약 이행: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월세 계약으로 이행됩니다.
  • 임대차 분쟁 해결 기관: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임대주택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 집주인과 협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근거로 5% 이내의 월세 인상 제안
  •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임대주택협회 등에 상담
  • 법적 절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소송 등을 통한 해결

주택임대차 관련 법규 및 판례 및 임대차 분쟁 해결 사례

1.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 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내용,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민법: 임대차 계약의 일반적인 규정
  • 부동산등기법: 임대차 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
  • 임대차분쟁조정법: 임대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택임대차 관련 대표 판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 55354 판결: 전세 계약 종료 후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출금액을 보증금에 포함하여 월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 79508 판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월세 계약으로 이행된다고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7. 8. 3. 선고 2017나 35594 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

3.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 사례

  • 사례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에게 월세 인상 요구를 철회하도록 권고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 사례 2: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임대차 상담을 받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4.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의 조정
  • 법원: 임대차 분쟁의 소송

주택임대차 계약 추가 정보

1.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불분명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중요한 약속 사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주택 보증금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 분쟁 예방

  •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주택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임대료 지불 및 주택 반환 등 계약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즉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및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1577-0000
  • 한국임대주택협회: 1588-996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전세계약-묵시적갱신-보증금-인상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