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시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 언어적 폭력: 욕설, 폭언, 모욕,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 비난, 지속적인 비난, 고함치기, 무시, 차갑게 대한 등
- 비언어적 폭력: 몸짓이나 표정으로 모욕, 협박, 위협, 따돌림, 고립, 무시, 몸짓이나 표정으로 업무 비난 등
- 신체적 폭력: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성희롱, 성폭행, 물건 던지기,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신체적 접촉 등
- 성희롱: 성적인 농담, 몸짓, 언행, 성적인 접촉, 성적인 요구, 성적인 암시, 성적인 콘텐츠 강요 등
- 정보 통신망 이용 괴롭힘: 인터넷,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한 욕설, 폭언, 모욕,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 비난, 따돌림, 고립, 무시 등
- 업무상 괴롭힘: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무리한 업무 강요, 불합리한 업무 지시, 업무 방해, 업무 배제, 승진, 보상 차별, 부당한 평가, 근무 시간 조작, 휴가 방해 등
- 개인적 괴롭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털어내기, 소문 퍼뜨리기, 따돌림, 고립, 무시, 개인적인 비난, 모욕, 협박, 위협 등
참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의 우위성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 직급, 직책, 나이, 성별, 경력, 인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
-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공격이나 비난, 모욕, 협박 등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필요한 비판이나 지적은 괴롭힘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서는 경우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 욕설, 폭언, 모욕, 비방, 협박, 따돌림, 고립, 무시, 성희롱, 업무 방해,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객관적인 기준
-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반복성 및 지속성
- 단발적인 행위보다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법적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이는 괴롭힘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1. 기록
- 일기: 괴롭힘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가해자의 행동 및 언행,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증거 보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욕설, 폭언, 모욕, 비방, 협박 등을 담은 녹음 또는 녹화 파일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메시지
- 성희롱, 업무 방해, 업무 배제 등을 담은 사진 또는 영상
-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의 의료기록
- 목격자의 증언
2. 증거 확보
- 녹음: 괴롭힘이 일어나는 상황을 몰래 녹음합니다.
- 녹음은 괴롭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따라서 녹음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 확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 목격자의 증언은 괴롭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목격자들에게 괴롭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영상: 괴롭힘이 일어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 CCTV 영상은 괴롭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괴롭힘이 일어나는 장소의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 사용자에게 신고: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괴롭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에 신고: 괴롭힘이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 변호사와 상담: 괴롭힘 피해를 입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십시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방법입니다.
1. 민간 상담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644-8585
- 24시간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 법률, 심리, 정신건강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 근로자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상담을 제공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 근로자가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했을 때 상담을 제공합니다.
- 한국장애인인권진흥원 장애인 112: 장애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상담을 제공합니다.
- 민간 상담기관: 정신건강 상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민간 상담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 1350
-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고용노동청: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괴롭힘 신고를 접수합니다.
- 경찰: 괴롭힘이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
- 소속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동료
-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동료는 괴롭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 가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가족은 괴롭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입니다.
1. 사내 신고
-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대부분의 기업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조치를 취합니다.
- 직속 상사: 직속 상사에게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속 상사는 괴롭힘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인사부서: 인사부서에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사부서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괴롭힘 신고를 처리합니다.
2.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 1350
-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고용노동청: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괴롭힘 신고를 접수합니다.
- 경찰: 괴롭힘이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644-8585
- 24시간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연계합니다.
3. 민사 소송
-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 괴롭힘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괴롭힘 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괴롭힘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 일기: 괴롭힘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가해자의 행동 및 언행,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증거 보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욕설, 폭언, 모욕, 비방, 협박 등을 담은 녹음 또는 녹화 파일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의 메시지
- 성희롱, 업무 방해, 업무 배제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수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행위의 심각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의도, 괴롭힘의 반복성 및 지속성, 회사의 규칙 및 조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괴롭힘: 구두 경고, 서면 경고
- 중간 정도의 괴롭힘: 봉급 감봉, 강등, 출퇴근 시간제한, 교육 및 상담 참여
- 심각한 괴롭힘: 해고, 파면, 경찰 고발, 민사 소송
참고 사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구체적인 행위의 심각성: 욕설, 폭언, 모욕, 비방, 협박, 성희롱, 업무 방해, 업무 배제 등 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와 심각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 정도: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 가해자의 의도: 가해자의 의도가 고의적이었는지, 과실이었는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 괴롭힘의 반복성 및 지속성: 괴롭힘의 횟수, 기간, 지속성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 회사의 규칙 및 조치: 회사의 내부 규칙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정책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십시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입니다.
- 사내 신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직속 상사, 인사부서
-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노동청, 경찰,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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