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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퇴직금 미지급 지급시기 14일 초과 신고 방법 및 체당금 조건

by 뚱2님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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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3월 초 퇴사했고 회사에서 IRP 계좌 사본 제출하면서 퇴직금 요청했다. 회사에서는 4월 초 퇴직금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데 나만 따로 퇴직금을 지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 후 퇴직급 지급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의된 사항 없이 통보받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금 미지급 지급 시기 및 회사의 주장 법적 문제

1.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초에 퇴사하신 경우 3월 17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회사의 주장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기가 급여 지급일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 지급일과 연관될 수 없습니다.

 

3. 해결 방안

 

3.1.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14일 이내에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센터 방문을 통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3.2. 법원 소송

고용노동부 진정 후에도 퇴직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사의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급시기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예시

  • 회사의 재정 악화
  • 퇴직금 산정에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퇴직하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
  • 법원에 소송 제기
  • 변호사 상담

1.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조사를 진행하고 퇴직금 지급을 권고합니다.

 

2. 법원에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도와줍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임금 총액: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등 모든 임금
  • 1일 통상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근로일수

2.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예시

  • 재직기간: 2년 6개월 (913일)
  • 평균임금: 10만원
  • 퇴직금: 10만 원 × 30일 × (913일 / 365) = 75,205원

퇴직금 체당금이란?

퇴직금 미지급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도산

  •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사업정지 또는 사실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 퇴직금 미지급

  •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근로기간

  • 도산 또는 사업정지 전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도산 또는 사업정지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4. 신청

  • 체당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체당금 지급액

  • 근로기간 3개월 이하: 3개월치 퇴직금
  • 근로기간 3개월 초과 1년 이하: 6개월치 퇴직금
  • 근로기간 1년 초과: 1년 치 퇴직금

체당금 신청 방법

  • 일반 체당금: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소액 체당금: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체당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근로확인원(사업장폐쇄확인원) 퇴직금 명세서
  • 근로계약서
  • 도산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등본
  • 기타 근로관계 증빙자료

체당금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

 

주의 사항

  • 체당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체당금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체당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체당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미지급 체당금은 퇴직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또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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