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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자격 조건 수급기간 및 신청 방법

by 뚱2님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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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직장이 두 개였다. 본업은 출퇴근 형식이고 보험은 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하나만 가입되어 있는 걸로 있다. 사업장은 3월 중순 폐업 예정이고 보험은 3월 말 퇴사 예정이다. 이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폐업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직장에서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두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사유

  •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매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납부액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1. 퇴직: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직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퇴직원확인원, 주민등록등본, 구직자 신고서, 이력서, 예금계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고용센터 자격심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4가지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병가, 사업장휴업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2. 퇴직사유

  •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이직,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등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구직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매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내용은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료 납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원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구직자 신고서
  • 이력서
  • 예금계좌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소정급여일수라고 불리며, 만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소정급여일수

만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만 30세 미만 18개월 이상 120일
만 30세 이상 45세 미만  18개월 이상 150일
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18개월 이상  180일
만 55세 이상 18개월 이상 210일
만 55세 이상 24개월 이상 240일
만 60세 이상 24개월 이상 270일

 

주의 사항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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